학원인데 ‘스쿨·유치원’? 서울 유아 영어학원 3곳 중 1곳 ‘불법’

학원인데 ‘스쿨·유치원’? 서울 유아 영어학원 3곳 중 1곳 ‘불법’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6-12 12:54
수정 2023-06-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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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83곳 전수 점검
SNS·블로그 ‘영어 유치원’ 홍보
신고보다 교습비 많이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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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왼쪽) 교육부 차관이 지난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장상윤(왼쪽) 교육부 차관이 지난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서울시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283곳 가운데 95곳(33.6%)이 유치원이나 학교처럼 보이는 명칭을 쓰거나 높은 교습비를 받는 등 불법 사교육 행위를 해 교육 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전수조사를 벌여 95곳에서 139건의 불법 사교육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지난 4~5월 서울에 있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가운데 4시간 이상 수업하는 283곳 전체의 불법 사항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명칭 사용 위반 13건, 교습비 관련 위반 32건, 게시·표시·고지 위반 29건, 거짓·과대광고 7건, 시설 변경 미등록 14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18건 등 총 95곳에서 13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영어유치원’으로 불리지만 공교육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유치원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스쿨’, ‘국제학교’, ‘놀이유치원’ 같은 명칭을 사용한 사례가 해당된다”며 “학원 간판보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블로그 등 온라인에 영어 유치원처럼 홍보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교습비 위반은 신고액보다 초과 징수를 한 곳이 2곳이었고 30곳은 변경된 교습비를 신고하지 않았다. 학원 교습비는 교육청에 신고한대로 받아야 하는데 교습비를 올리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는 사례도 1건, 원어민 강사가 없는 데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1건 있었다.

서울교육청은 교습 정지 1건, 벌점 부과·시정명령 85건, 행정지도 9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7건에 대해서는 총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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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학원비가 월 100여만원 수준으로 대학 등록금보다 2배 이상 높아 사교육비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점수 점검을 벌여 운영실태를 파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치원으로 혼동을 주는 운영에 대하여는 향후 교육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그 외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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