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위기 몰렸던 명지학원, 정상화 절차… “SGI서울보증이 회생에 큰 역할”

파산 위기 몰렸던 명지학원, 정상화 절차… “SGI서울보증이 회생에 큰 역할”

김태곤 기자
입력 2023-07-20 10:56
수정 2023-07-20 1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명지학원 최대채권자 SGI서울보증, 2020년부터 회생 노력
사립학교법인의 회생계획 첫 통과 사례

사립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현재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명지학원은 실버타운 개발 실패 등으로 파산 위기에 몰려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두 차례 제출한 바 있다.

20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명지학원의 회생계획안이 통과된 데에는 SGI서울보증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지학원의 최대채권자인 SGI서울보증은 2020년부터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학교법인의 파산보다는 명지학원의 정상화 및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회생이라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당시 명지학원의 회생절차는 여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지됐고, 지난해 4월 명지학원은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고 회생계획안을 수정해 제출했다. 회생계획안 제출에 앞서 최대채권자인 SGI서울보증은 교육부, 서울회생법원 등과 회생계획안 작성부터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지난 14일 회생계획이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명지학원은 약 2만명에 달하는 학생과 3000여명의 교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조정해 사립학교법인 처음으로 회생계획이 통과된 모범 사례가 됐다. 명지학원은 통과된 회생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채무변제를 통해 정상화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명지대 등 명지학원 소속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직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회생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