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교육청 “상·벌점제 금지 삭제”… 학생 권리·책임 조례로 바꾼다

[단독] 경기교육청 “상·벌점제 금지 삭제”… 학생 권리·책임 조례로 바꾼다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9-01 01:34
수정 2023-09-0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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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조례’ 개정… 12월 공포
상담·주의·훈육·훈계·보상 등 가능
학생·학부모 나눠 책임·의무 강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엔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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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3.7.21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3.7.21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학생인권 조례에서 학생에 대한 ‘상·벌점제 금지 조항’을 없애고, 조례명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개정 조례를 오는 12월 공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먼저 현행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에서 상·벌점제 금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25조4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교육 방법으로 상·벌점제를 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으나 이를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권고안에 따라 학생에 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체한다.

또 해당 조례 제4조(책무)에 명시된 ‘학생’과 ‘보호자’(학부모) 등 각 주체를 별도 조항으로 끄집어내 구체화한다. 학생과 학부모를 각각 다른 조항으로 신설해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조례 4조2~3항에는 학교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등 여러 주체가 혼재돼 있다.

도교육청은 특히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동시에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는 학생이 의도적·반복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하려는 행위를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사 보호 장치로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민원상담체계 구축 및 교원의 개인정보(연락처 등) 보호 강화 등도 조례안에 담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개의 개정 조례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해 오는 12월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연말쯤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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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학생을 처벌하려는 게 아닌,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려는 데 있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9-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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