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불만… ‘민원 폭탄’ 학부모 경찰 고발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불만… ‘민원 폭탄’ 학부모 경찰 고발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11-29 02:06
수정 2023-11-29 06: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장·교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학교 7번 고소·행정심판 청구 8건
29회 걸쳐 정보공개 300건 청구

이미지 확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이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로 가득하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이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로 가득하다. 연합뉴스
자녀의 초등학교 전교 부회장 당선이 취소된 후 교장과 교감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학교에 관련 없는 자료 300여건을 요구해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가 고발을 요청한 학부모 A씨를 명예훼손·무고·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의 자녀는 지난 2월 다니던 초등학교의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은 A씨 자녀가 포스터 크기 제한을 넘기는 등 선거 규정을 어겼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는 당선을 취소했다.

이후 A씨는 지난 8월까지 여러 방식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했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지역 맘카페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올리고,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과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9회에 걸쳐 300여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도 접수했다.

결국 A씨 자녀가 다니던 학교는 지난 8월 17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청에 A씨를 고발해 달라고 요청하는 안을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했고 학교의 행정 기능도 마비시킬 정도였다”며 “행정 절차를 거쳐 학부모를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교권 침해 관련 제도 개선에도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잇따르자 교육당국은 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녀를 부정행위자로 적발한 감독관의 학교를 찾아가 항의와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 학부모에 대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주 내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유명 강사이자 변호사로 알려진 이 학부모는 자녀가 명찰에 적힌 감독관 이름을 기억해 알려 주자 학교마다 전화를 걸어 교사의 재직 학교를 찾아냈다고 한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원주현 중등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수능 감독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번 일은 교사를 상대로 한 악성 민원의 연장선”이라며 “민원에 대한 교사의 방어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학교 현장의 대응 매뉴얼 정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3-11-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