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훌쩍’ 진학 컨설팅 점검…온라인 입시 상담 업체 고발

‘100만원 훌쩍’ 진학 컨설팅 점검…온라인 입시 상담 업체 고발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12-11 16:10
수정 2023-12-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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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상담·교습비 초과 징수 점검
학원 등록 안 한 온라인 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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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험생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보고 있다. 서울신문
한 수험생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보고 있다. 서울신문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을 앞둔 가운데 교육 당국이 입시 상담(컨설팅)과 관련한 사교육의 편·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불법 입시 상담·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진학 상담지도 교습 과정’으로 등록한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를 초과 징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학원 종사자의 입학사정관 경력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광고했는지도 들여다본다.

각 교육지원청은 학원비 분당 교습단가 상한가를 정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가 속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입시 컨설팅 교습비 상한가를 1분당 5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대치동 학원가 기준 입시 컨설팅비는 한 시간에 30만원이 최대이지만, 실제 입시 컨설팅비는 한 시간에 30만원을 훌쩍 넘어 100만원을 넘는 경우도 많다.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3 학생 가운데 진로·진학 컨설팅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평균 108만원이었다.

교육 당국은 교재비 등 기타 경비의 불법·과다 청구, 가격 표시제 미준수 같은 편법·불법 사항도 점검한다. 일부 사교육업체가 온라인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제공하면서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고, 관련 업체 2곳을 고발·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 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입시 상담,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제보도 내년 2월 16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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