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 “김지철 교육감 유감”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 “김지철 교육감 유감”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12-22 18:01
수정 2023-12-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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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은 22일 성명에서“2020년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충남교육청은 특정 단체와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과 9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공청회를 했었다”며 “지금에 와서 학생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재의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원칙으로 투표해 의결한 안건을 재의요구 하는 것은 의회와 협력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린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있어야만 교사들이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19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조례 폐지는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조례의 개선 부분이 있다면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보완·개정이 바른 해법”이라고 재의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재의를 요구받은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안이 확정된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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