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걸기 전 갈등 풀자”…초1·2학년 학폭, 숙려기간 갖는다

“학폭 걸기 전 갈등 풀자”…초1·2학년 학폭, 숙려기간 갖는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5-04-30 16:10
수정 2025-04-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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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차 학폭 예방 대책 발표
저학년 4건 중 1건 ‘학폭 아님’ 결론
심의 절차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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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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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간에 벌어지는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폭력 심의 절차 전에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우선 도입한다. 저학년간 사안은 사건으로 접수해 처벌하기보다 교육적 회복 노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저학년 간의 폭력은 경미한 사안이 많은 만큼 심의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피·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학교폭력 심의 절차가 진행됐다. 반면 내년부터는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진 폭력 심의를 유예하고, 사안에 대해 돌아보며 갈등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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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교육부 관계자는 “저학년끼리는 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먼저 관계개선을 통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3학년도 기준 총 1174건의 초1·2학년 학교폭력 심의 가운데 293건(25%)은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이 때문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교육계에서는 “초등 저학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처벌 중심보다는 학교장 재량에 의한 화해·조정, 선도 조치, 관계 회복 프로그램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교육부는 올해 ‘관계회복 숙려기간제’의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내년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만 대상으로 했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어울림’을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개편해 대상을 학생·교원·학부모로 확대한다. 학습 방식도 교사 강의형에서 대상자 맞춤형·체험형으로 개선한다. ‘어울림 더하기’는 2027년부터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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