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인구 밀집도가 높아 생활체육 등 공공시설 이용 수요가 많고,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인식개선과 행·재정적 지원, 유관 기관 협력, 제도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제작, 보급한 지침서는 학교, 이용자, 교육지원청이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 각자 이행해야 할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학교’는 공동체 의식으로 학교시설 공유 ▲‘이용자’는 주인의식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사용 ▲‘교육지원청’은 지원과 책무성 강화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 학교시설 사용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자 표준안’을 마련해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유도하고 학교의 부담을 줄였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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