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 ‘국립공원의 날’ 지정

3월 3일 ‘국립공원의 날’ 지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02-27 14:46
수정 2019-02-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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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념일 추진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된 3월 3일이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환경부·행정안전부 등과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27일 공단에 따르면 1967년 국립공원 제도 도입 이후 현재 22개 국립공원이 지정됐다. 공원 면적이 3972㎢로 국토 면적(10만 339㎢)의 4%를 차지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2만 2055종의 야생생물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 중 175종이 국립공원에 서식하고 있다. 탐방객은 4382만명으로 한려해상·북한산·지리산·설악산·무등산 등의 방문객이 많았다.

공단은 제도 도입 50년을 기념해 국립공원 가치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국립공원의 날 지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5월 누리집(www.knps.or.kr)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국민 3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6%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날짜는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된 3월 3일(45%), 자연공원법이 시행된 6월 1일(15%), 공단 창립일인 7월 1일(14%) 순이다. 공단은 국립공원의 날 지정을 기념해 3월 5일 강원 원주 본사에서 국립공원 50년사 봉정식과 순찰차 발대식 등 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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