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양이에게 생선 맡겨 놓고…“‘비스페놀A’ 문제 없다”던 환경부

[단독] 고양이에게 생선 맡겨 놓고…“‘비스페놀A’ 문제 없다”던 환경부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10-06 15:35
수정 2020-10-06 15: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재 업체 회원사로 둔 상하수도협회에
2015년 환경호르몬 유해성 연구용역 맡겨
감사원 유해성 지적에도 별도 관리 안해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는 각종 플라스틱 용기나 산업폐수 처리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으면서 우리 몸 속으로 축적되는 경우가 많다.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는 각종 플라스틱 용기나 산업폐수 처리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으면서 우리 몸 속으로 축적되는 경우가 많다.

환경부가 수도관 원료로 사용되는 ‘비스페놀A’에 대해 감사원 지적에도 별도 관리하지 않은 데는 수도용 자재 업체를 회원사로 둔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던 것으로 환경부가 환경호르몬에 대해 느슨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5년 12월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수의계약으로 1억원에 용역을 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에 대한 중장기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라 비스페놀A를 위생안전기준에 포함하지 않았다. 보고서에서는 자체 검사 없이 해외 자료 등을 근거로 비스페놀A는 유해성이 없다며 위생안전기준 감시항목에서 제외해도 된다고 제안했다.

앞서 감사원은 그해 3월 액상 에폭시 도장 수도용 배관을 대상으로 비스페놀A를 조사했고 노후 수도관에서는 미국 허용 기준의 2.6배까지 검출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상수도관 중 4.3%가 수도관 내부에 에폭시 도장을 사용하고 있다.

감사원 지적 이후 환경부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하수도협회에 연구 용역을 맡긴 것이지만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심지어 상하수도협회에 연구 용역을 맡길 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8월 환경부는 수도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 안전기준 인증업무 위탁기관을 상하수도협회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제조업체를 회원사로 둔 협회가 제품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정성 및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을 환경부도 인정한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가 부정확했다는 지적도 있다. 감사원 감사 이후 서울시 서울물연구원에서 2016년 발표한 실험 결과에서는 수도관에 있는 비스페놀A가 당장 위해성은 낮지만 장기간 사용할 경우 오염도 증가는 물론 잔류염소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위해성 연구가 필요하다고 상하수도협회와 정반대 결론을 내기도 했다.

계명찬 한양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수도관의 비스페놀A가 인체에 영향은 없겠지만 앞으로 수도관을 설치할 때 대체 소재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환경부는 상수도관에 사용되는 비스페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비스페놀계 물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