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어거북 등 4종 생태계교란생물 추가 지정

악어거북 등 4종 생태계교란생물 추가 지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12-29 14:29
수정 2020-12-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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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종 33종, 1속
학술연구, 교육 등 허가 외 수입, 유통 금지

애완용으로 국내 반입되고 있는 악어거북 등 4종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추가 지정됐다.
환경부가 악어거북 등 4종을 생태계교란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악어거북은 애완용으로 수입돼 사육되다 하천·생태공원 등에 방생·유기되고 있는데 수명이 길고,생존능력이 뛰어나 국내 토착종(남생이·자라)과 서식지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높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악어거북 등 4종을 생태계교란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악어거북은 애완용으로 수입돼 사육되다 하천·생태공원 등에 방생·유기되고 있는데 수명이 길고,생존능력이 뛰어나 국내 토착종(남생이·자라)과 서식지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높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29일 악어거북·플로리다붉은배거북·긴다리비틀개미·빗살무늬미주메뚜기 등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해 30일부터 관리한다고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이 높은 생물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이번에 4종이 추가돼 환경부 지정 생태교란종은 총 33종·1속으로 확대됐다. 악어거북 등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결과 1등급으로 판정됐다. 악어거북·플로리다붉은배거북은 생태계교란종인 붉은귀거북과 같이 애완용으로 수입돼 사육되다 하천·생태공원 등에 방생·유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수명이 길고,생존능력이 뛰어나 국내 토착종(남생이·자라)과 서식지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높다.

특히 플로리다붉은배거북은 가격이 낮고 사육이 쉬운 데다 국내 토착종과 교잡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인 긴다리비틀개미는 경쟁종이나 천적이 없어 정착 후 순식간에 대규모 서식지를 형성해 식물에 피해를 입힌다. 국내에서는 2019년 인천항 수입화물에서 발견됐다.

빗살무늬미주메뚜기는 대형 곤충으로 국내 토착종 중 경쟁이 될 만한 종이 없으며, 먹이 습성이 다양해 국내 정착 시 농경지·산림 등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비행능력이 좋아 바람을 타고 단기간 집중 확산이 우려된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교육·전시·식용 등의 목적으로 지방(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 수입가능하다. 불법 수입·유통 등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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