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재난 폐기물 국가가 신속 처리

불법·재난 폐기물 국가가 신속 처리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6-23 16:03
수정 2021-06-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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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운영 기본계획
권역별 소각 매립 등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주민 지원 및 참여 확대 등 투명한 운영 관리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전국 권역별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다. 폐자원관리시설은 소각·매립·재활용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이다.
경북 의성에서 처리업자가 방치한 쓰레기산. 서울신문 DB
경북 의성에서 처리업자가 방치한 쓰레기산. 서울신문 DB
환경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기본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과 유해폐기물 처리 기피 등 현행 폐기물 처리 체계의 한계, 불법·재난폐기물 대량 발생 등에 대비한 법정계획이다. 단계별 사업 추진방향, 시설 설치·운영 기본방향·, 재원 조달 및 지역주민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시급성을 감안해 1~2개 권역에 폐자원관리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올해 하반기 권역별로 입지후보지를 공모해 설치 순위와 최적입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시설은 고효율·친환경적으로 설치하고 지하화해 시설·부지이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심미적으로 우수한 외관을 조성해 지역 명소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행 규정보다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폐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탄소중립 시설로 설치하기로 했다.

설치비의 10%는 기금수혜지역(시설 반경 2㎞ 이내) 거주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으로 조성하고, 주민들이 설치비의 10% 범위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이익금의 40%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 설� ㅏ楮뎠璲鰥� 배분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폐기물 처리 기반을 갖추게 될 것”며 “운영이익금을 공유하고 입지 선정부터 설� ㅏ楮�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주민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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