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인상

내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인상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8-29 14:30
수정 2021-08-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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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석면피해 구제급여 5.6% 상향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높아진다.
환경부는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석면 피해 구제급여도 동일 비율로 인상키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서울신문 DB
환경부는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석면 피해 구제급여도 동일 비율로 인상키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서울신문 DB
환경부는 29일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석면 피해 구제급여도 동일 비율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매월 정액지급하는 요양생활수당은 올해 35만 2040∼146만 6830원에서 내년에는 37만 1640∼154만 8540원으로 인상된다. 석면피해 인정자가 사망하거나 석면 피해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례비와 특별장례비는 올해 277만원에서 내년에는 292만 4290원으로, 특별유족조위금은 692만 5000∼4155만원에서 731만 720∼4386만 4350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환경부는 석면 피해 구제급여액의 10%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상액을 공지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석면 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각화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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