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대상자 138명 추가…총 4258명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대상자 138명 추가…총 4258명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9-27 17:41
수정 2021-09-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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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7일 제26차 피해구제위 열어 심의 의결
2기 임기 만료로 3기 위원회 구성 2023년까지 활동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138명 추가돼 피해 인정자가 총 4258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27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13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32명의 피해등급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4258명으로 늘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서울신문 DB
환경부는 27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13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32명의 피해등급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4258명으로 늘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서울신문 DB


환경부는 27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13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32명의 피해등급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20년 9월 법 개정 이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를 포함한 138명의 구제급여 지급과 함께 법 개정 이전 피해를 인정받았던 32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의결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된다.

기존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해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우울증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했다.

또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6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 긴급의료지원은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했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제2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호흡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환경보건, 독성학, 법학 등 전문가 11명과 관계기관 공무원 및 임직원 등 4명을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으로 위촉했다. 임기는 2023년 8월 8일까지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의 결정,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마련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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