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축’ 조기폐차 유도…4등급 경유차까지 보조금 준다

‘미세먼지 감축’ 조기폐차 유도…4등급 경유차까지 보조금 준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3-02 00:21
수정 2023-03-02 0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수송 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한정했던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등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1일 올해 5등급 경유차 17만대, 4등급 경유차 7만대,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000대 등 총 24만 500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지게차·굴착기는 지방자치단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차량이 대상이다.

환경부는 2019년 160만대인 5등급 경유차 중 4년간 120만대에 대해 조기 폐차·DPF 등 저공해 조치를 해 초미세먼지 3247t을 감축했다. 이는 2019년 서울시가 배출한 총초미세먼지(2732t)의 1.2배에 달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환경부는 조기 폐차 유도를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원)로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5등급 자동차 중 DPF 장착이 불가한 화물·특수차량(총중량 3.5t 미만) 조기 폐차 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023-03-0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