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안마도에 937마리… 5년간 농작물 피해 1.6억원

2023년 11월 6일 영통구 광교호수공원과 장안구 광교저수지 산책로에서 시민 2명을 뿔로 잇따라 공격했다가 3일 뒤 마취총을 맞고 생포된 꽃사슴의 모습. 수원시 제공
전남 영광군 안마도 등에서 개체수가 급증하며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던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 총기 사용을 비롯한 포획 활동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대만과 일본에서 가축으로 수입된 외래종이다.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유기된 후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열매와 풀, 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먹어 치워 자생식물을 고사시키고 농작물에도 피해를 줬다.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 먹이 경쟁을 벌이는 탓에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안마도에선 개체수가 폭증하며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켰다.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937마리의 꽃사슴이 안마도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85년 마을 주민이 10마리를 유기한 이후 40년 만에 10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안마도에서만 최근 5년간 1억 6000만원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완도군 당사도 600마리, 제주도 250마리, 고흥군 소록도 230마리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하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이기도 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안마도와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에서 리케차 병원체가 나왔는데, 사람이 감염될 경우 고열과 두통, 근육통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 등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축이 유기돼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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