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 신차 절반은 ‘전기·수소차’로… 보급 목표 강화

2030년부터 신차 절반은 ‘전기·수소차’로… 보급 목표 강화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10-22 20:32
수정 2025-10-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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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무공해차 보급 목표제’ 행정예고… 연내 확정 예정
목표 미달 땐 2028년부터 차량 1대당 300만원 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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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한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한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채우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는 2028년부터 차량 1대당 최대 300만원의 기여금이 부과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2026~2030년 중장기 저·무공해차 보급 목표제’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저·무공해차 보급 목표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일정 규모 이상 차량을 판매하는 기업에 매년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차 판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현재는 연간 4500대 이상을 판매하는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대상이다.

올해 기준 보급 목표는 전체 판매량의 26%이며 이 가운데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는 22%를 차지한다.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 비율을 점차 상향해 내년 28%, 2028년 36%,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급 목표 달성을 유도하기 위해 벌금 성격의 ‘기여금’ 제도도 강화한다. 현재는 목표를 채우지 못한 차량 1대당 150만원의 기여금이 부과되지만, 2028년부터는 1대당 300만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내연기관차 퇴출이 가속화되는 만큼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공해차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저공해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도 일정 부분 무공해차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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