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 12㎏의 3세 아이에게 52㎏ 성인 뇌사자 심장 이식

몸무게 12㎏의 3세 아이에게 52㎏ 성인 뇌사자 심장 이식

입력 2012-07-30 00:00
수정 2012-07-30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국대 서동만 교수팀

건국대병원 소아심장외과 서동만 교수팀은 선천적인 난치성 심장질환을 앓는 체중 12㎏의 3세 아이에게 체중 52㎏인 성인(27) 뇌사자의 심장을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최근 밝혔다.

수술 후 1개월이 지난 현재 아이는 양호한 회복상태를 보여 이달 중에 퇴원할 방침이다. 이번 수술은 심장을 이식받는 환자와 기증자의 체중 차이가 40㎏이나 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이에게 성인의 큰 심장을 이식하면 심장이 자리 잡을 공간이 부족한 데다 성인 심장은 박출량이 달라 고혈압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갑자기 뇌혈류량이 증가하면서 치명적인 혼수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서동만 교수는 이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몸집보다 큰 심장을 이식했을때 일시적으로 폐가 위축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심장이 환자의 몸집에 맞게 작아지기 때문에 위치만 잘 잡는다면 기술적으로 이식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심장을 이식한 환아는 ‘좌심실형성부전’이라는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다른 대학병원에서 4차례나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심기능 저하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면서 인공심폐장치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해 왔다.

서 교수는 “이번 심장이식 수술은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이뤄진 심장이식 수술 사례 중 체중 차이가 가장 큰 경우였다.”면서 “그럼에도 환아의 흉곽을 넓히는 별도의 조치 없이 수술에 성공함으로써 이제는 체중 차이로 인한 심장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심장이식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지난 4월에도 생후 4개월 된 뇌사 아이의 심장을 11개월 된 환아에게 이식한 바 있다.

심재억 전문기자 jeshim@seoul.co.kr



2012-07-3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