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최근 언론에서 직장피부양자 연금소득이 4000만원이 초과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연금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기타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8월부터 지역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A)연금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기타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8월부터 지역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2013-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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