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 ‘치과 전문의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내년 도입 ‘치과 전문의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13-08-05 00:00
수정 2013-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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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보철도 동네 전문치과서 된다! 충치·잇몸은 따로 받고 오라고요?

내년부터 동네 치과의원도 ‘교정’, ‘보철’ 등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게 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치과 진료환경이 조성되게 됐다. 그러나 전문의 치과의 ‘진료 제한’ 문제를 두고 정부와 치과 개원의들의 견해가 달라 후유증이 적지 않은 데다 준비도 부족해 혼란이 예상된다.

치과 전문의제도 도입 논의는 1998년 ‘시험 불실시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전문의제도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2001년 대의원총회에서 전문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소수 전문의제’에 합의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08년까지 치과의원에 전문과목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했고, 2008년에는 이를 2013년까지 연장해 지금에 이르렀다.

문제는 논란을 거쳐 치과 전문의제도를 도입했지만 정부와 치과계의 합의 때문에 정작 환자들은 누가, 어떤 전문의인지도 모른 채 진료를 받아오고 있다는 점. 실제로 사랑니 발치와 같이 위험부담이 따르는 시술을 받으려 해도 어디가 구강외과 전문 치과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과목 표방 금지 규정이 내년부터 풀리게 되지만 모든 치과병·의원이 당장 전문과목을 표방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교정과나 소아치과 등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야와 달리 환자들이 많지 않은 분야도 있기 때문. 현행법은 일단 전문과목을 표방하면 다른 분야 진료를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교정치과’를 표방한 치과의원은 교정치료에 앞서 필요한 충치나 잇몸질환을 치료하지 못해 환자가 다른 곳에서 해당 치료를 먼저 받고 와야 한다.

치과계 안팎에서는 이런 진료 제한 규정 때문에 내년에 전문치과 의원이 등장하더라도 환자의 불편과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일반의도 볼 수 있는 진료를 치과전문의에게만 금지한 이 규정이 ‘과잉금지’와 ‘환자권리 침해’ 등으로 해석돼 위헌 소지도 없지 않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아직까지 전문과목별 진료 허용범위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기존 치과의사들이 일정 과정을 이수하면 ‘치과통합임상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개원의들의 반발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치과 개원의 단체는 전문과목 치과를 소수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과목 표방을 억제하지 않으면 기존 치과의사도 형식적인 교육을 거쳐 모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대한치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치과 진료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 치과의사로 충분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불편과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전문의 치과를 찾을 이유가 없다”면서 “치과 전문의가 는다 해도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전문의를 표방하지 않을 것이므로 기존 소수 전문의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미 치과의사의 34%가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는 등 ‘소수 전문의제’의 틀은 무너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따라서 환자와 기존 치과의사의 권리를 모두 보장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재억 전문기자 jesh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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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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