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음주수술 의사 면허정지 고작 1개월

어린이 음주수술 의사 면허정지 고작 1개월

입력 2015-01-09 00:28
수정 2015-01-09 0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규정상 최대 1개월… 논란 일 듯

보건복지부가 술에 취한 채 3세 어린아이를 수술해 물의를 빚은 인천의 한 대학 부속병원 의사에게 1개월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최대 행정처분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하지만 자칫 큰 사고를 부를 수 있었던 행위에 대한 처벌치고는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6일 해당 의사에게 1개월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예고했고 3~4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실제 행정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게는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돼 있으며, 이 의사의 음주 수술 행위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세부 항목을 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는 최대 1개월 면허자격정지 처분만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환자단체들은 음주 의료행위를 만취 운전에 비유하며 따끔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만약 아이가 위독한 상황이었다면 술 취한 의사에 의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1-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