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중증 골다공증 치료약 3년간 건강보험 적용

내달부터 중증 골다공증 치료약 3년간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5-04-14 10:35
수정 2015-04-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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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골밀도 수치와 상관없이 건보 적용

다음 달부터 골다공증성 골절 증상이 나타난 중증 환자들이 사용하는 치료약은 골밀도 수치와 상관없이 3년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 치료약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는 3년간 골밀도 수치와 상관없이 골다공증 비호르몬 치료제에 대해 건강 보험 적용을 받는다.

그동안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는 골밀도 수치에 따라 1년만 치료제 건강 보험 적용이 가능했으며, 이 기간에도 골밀도 수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유지돼 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복지부는 “골다공증성 골절은 골밀도와 관계없이 재골절의 위험이 크고 재골절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일부 의학계의 의견을 수용해 보험 급여 확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골다공증 골절은 1년 내 사망률이 17.3%에 이르며 50대 이상 여성의 대퇴골절로 인한 사망률은 2.8%로 유방암 사망률과 맞먹는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1인당 연간 최대 27만원 정도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수혜 대상자는 약 11만명 정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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