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6-09-11 17:34
수정 2016-09-11 18: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 업무로 인해 병에 걸리거나 다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직장에서 일을 하다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었을 땐 산재보험을 신청해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산재보험 승인 전에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부분에 대해선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산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을 중복 적용해 보험 급여를 받을 순 없습니다.

2016-09-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