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스·그린핑거 물티슈 환불 받으세요

하기스·그린핑거 물티슈 환불 받으세요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1-13 22:18
수정 2017-01-1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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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기준 초과 10종 회수 조치…개봉했어도, 영수증 없어도 환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탄올 허용 기준을 초과한 유한킴벌리 물휴지 10종을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회수 대상 전 품목을 환불해 주기로 했다. 회수 대상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등 10종이다. 이들 제품에는 물휴지 메탄올 허용 기준인 함량 수분의 0.002%를 초과해 0.003~0.004%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한킴벌리는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데 깊은 책임을 느끼며 고객들에게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 및 영수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한킴벌리 회수 및 환불 접수 웹사이트(www.ykbrand.co.kr/Refund/Application)와 고객지원센터(080-010-3200)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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