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중증치매 진료비 본인부담 10%로

10월부터 중증치매 진료비 본인부담 10%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8-18 22:08
수정 2017-08-1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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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만명 혜택… 산정특례 등록 필요

오는 10월부터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 치매 산정특례 적용방안’을 보고했다.

치매는 난치성 질환으로 2015년 기준 환자 1인당 의료비만 1084만원에 이른다. 요양비용까지 합하면 한 해 부담은 2033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치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기준 69.8%로 상위 30대 질환 평균(77.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0월부터 중증 치매에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해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출 계획이다. 대상자는 중등도 치매 이상 환자 24만명이다. 치매는 경도, 중등도, 중증 등 3단계로 나눈다.

65세 이전에 발병한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병 2형, 전두측두엽 치매 등 중증도가 높은 14개 질환은 희귀난치성 환자와 같게 5년 동안 본인부담률을 10%로 줄여 준다. 5년 뒤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급성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병 1형 등 중등도 이상이면서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치료가 필요해지는 19개 질환은 연간 최대 120일간 본인부담률을 10%로 줄여 준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치매 환자나 가족은 고시 개정 뒤 산정특례 신청서를 공단이나 의료기관에 제출해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복지부는 또 ‘3분 진료’ 관행을 깨기 위해 다음달부터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초진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15분 진료’ 건강보험 수가를 9만 3000원으로 정했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20~30% 수준이다.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고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에는 올해 745억원 규모의 ‘환자안전관리료’를 지원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8-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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