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보호자 출입, 3일부터 환자당 1명으로 제한

응급실 보호자 출입, 3일부터 환자당 1명으로 제한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2-01 14:33
수정 2017-12-01 14: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3일부터 병원 응급실에 들어갈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오는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환자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호자 출입이 2명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발열·기침 증상이 있거나 응급의료 종사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나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응급실에 아예 출입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응급실에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해 의료기관이 환자 입·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했다. 환자의 진료 대기시간 단축 및 여유 병상 확보 등이 가능해져 전반적인 응급의료의 질이 나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