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클럽 방문자 ‘대인접촉 금지명령’ 전국 확대 검토”

박능후 “클럽 방문자 ‘대인접촉 금지명령’ 전국 확대 검토”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5-10 18:03
수정 2020-05-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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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
충남도도 집합금지 명령 검토 중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0.5.10 연합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0.5.10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경기도가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 등의 방문자에게 ‘대인접촉 금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인접촉 금지 명령의 실효성이 담보된다면,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방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서 이날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시설에 앞으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지난달 29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6개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다녀간 출입자에 대해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 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에 근거한 조치다.

박 차장은 “이태원 사태와 관련해 방역상 가장 큰 문제점은 방문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포괄적으로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 대인접촉 금지를 선행적으로 발동하고 대상자를 찾아 나가는 방법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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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
‘집합금지명령’ 10일 오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 앞에 ‘집합금지명령’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5.10
연합뉴스
그는 “(대인접촉 금지 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 명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확산하자 8일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전국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한발 더 나가 사실상의 영업금지인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9일 서울시, 10일 경기도, 인천에서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박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충남도에서도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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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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