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쓰면 버스·택시 못 탄다…비행기는 27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버스·택시 못 탄다…비행기는 27일부터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5-25 13:11
수정 2020-05-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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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종사자도 마스크 착용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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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혼잡시간대 마스크 미착용자의 탑승제한이 시행된 13일 서울 사당역에서 역 관계자가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20.5.13.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지하철 혼잡시간대 마스크 미착용자의 탑승제한이 시행된 13일 서울 사당역에서 역 관계자가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20.5.13.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를 탈 수 없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 정지,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버스나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관련해 출발 전이나 도착 후, 운행 종료 후 등 각 교통수단의 특성에 맞게 방역 조처를 강화하도록 했지만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운수 종사자 확진 사례도 버스가 9건, 택시가 12건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정부는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해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탑승객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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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혼잡시간대 마스크 미착용자의 탑승제한이 시행된 13일 서울 사당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채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2020.5.13.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지하철 혼잡시간대 마스크 미착용자의 탑승제한이 시행된 13일 서울 사당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채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2020.5.13.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부는 철도나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승객의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련 기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항공편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이번 조처로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각 지자체는 지역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관련 조처를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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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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