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시간대별로 이용자 수 제한… 수건·수영복·물안경 등 개인물품 사용

워터파크, 시간대별로 이용자 수 제한… 수건·수영복·물안경 등 개인물품 사용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6-03 22:42
수정 2020-06-0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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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물놀이 시설 209곳 방역 점검… 동호회·교회 모임도 방역 관리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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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워터파크 방역 지침 발표
정부 워터파크 방역 지침 발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워터파크 방역 지침을 발표한 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신문동 김해 롯데워터파크 모습. 롯데워터파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휴장에 돌입한 상태다. 2020.6.3 연합뉴스
정부가 여름철 물놀이 시설에서 지켜야 할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내놓았다. 또 다중이용시설이나 사업장뿐 아니라 동호회와 같은 소규모 모임에서도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워터파크 등 물놀이형 유원시설에서는 시간대별 이용자 수를 제한하고 수건과 수영복, 물안경 등은 개인물품을 사용한다. 물놀이 중 휴식할 때는 가급적 실내보다 실외 휴게시설을 사용하고 물놀이 시설 내에서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물속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탈의실과 샤워실, 대기실 등 부대시설의 경우 거리두기를 위해 적정 인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시설 종사자는 이 같은 공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했다. 칸막이가 없는 샤워실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한 칸씩 띄워 사용한다.

시설 측은 이 같은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기존 안전요원이 아닌 별도의 담당 직원을 둔다. 안전과 방역을 한 사람이 맡게 되면 어느 한쪽의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어서다. 물놀이 시설 내에서 운영되는 음식점이나 카페, 공중화장실, 목욕업에도 같은 지침이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물놀이 시설 209곳을 대상으로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적인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소규모 동호회나 교회 모임 등에서 방역 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의 역할과 업무를 구체화한 안내서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비대면·비접촉 모임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대면 모임을 할 때는 10명 이내의 인원이 모이고 모임 시간을 가급적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모임에 나오지 않도록 방역 관리자가 미리 안내한다. 모임 장소는 환기가 잘되고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한다. 악수와 같은 신체 접촉은 자제한다. 모임 이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방역 관리자가 꼼꼼하게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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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6-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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