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은 안 되고 ‘룸살롱’은 된다? 일부 집합금지 완화

‘클럽’은 안 되고 ‘룸살롱’은 된다? 일부 집합금지 완화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6-15 16:21
수정 2020-06-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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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룸살롱 등, 전파력 낮아”
“클럽, 감성주점 등은 추후 순차 적용”
‘유흥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 부착
‘유흥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 부착 11일 경기 수원 한 클럽에 공무원들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날인 10일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도내 클럽 등 유흥주점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내려져 있던 ‘집합금지’ 명령을 15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하고 한 단계 완화된 조치인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을 중지시키는 것이고, 집합제한은 강화된 방역수칙을 충족하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시는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먼저 적용하고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은 순차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춤을 통한 비말 전파의 차이를 고려한 조치라고 시는 덧붙였다. 집합금지 해제와 집합제한 적용에는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이상 유지, 이용객 집중 시간대 사전 예약제 운용, 전자출입명부 관리 등의 조건이 붙는다. 이런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적발 즉시 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 명령을 다시 내린다.

서울의 모든 유흥시설은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 이후인 지난달 9일부터 지금까지 집합금지 명령이 적용된 상태였다.

시는 “1개월 이상 이어진 집합금지로 인한 업소의 생계를 고려하되 시민들의 유흥시설 집단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영업주의 책임을 더 강화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부로 룸살롱 등의 집합금지는 해제되지만, 현재 서울시는 코인노래방, 방문판매업체 상품 설명회 등 홍보관 형태의 집회에 내린 집합금지명령을 유지하고 있다. 또 탁구, GX, 줌바, 에어로빅, 태보, 스피닝 등이 이뤄지는 실내체육시설에는 ‘운영자제’ 권고를 내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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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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