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市 엇박자에… 빛바랜 ‘서울형 상생방역’

당국·市 엇박자에… 빛바랜 ‘서울형 상생방역’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6-10 22:40
수정 2021-06-1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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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새 거리두기 개편안 일부 공개

마포·강동구 헬스장-실내골프연습장
12일부터 자정까지 2시간 연장하지만
거리두기 개편 땐 영업제한시간 사라져
한 달 시범사업 3주 만에 사실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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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 되찾는 헬스장
활기 되찾는 헬스장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으로 12일부터 마포구·강동구 헬스장과 실내 골프 연습장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2시간 연장되는 가운데 10일 마포구 한 헬스장에 코로나19 방역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10일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은 3주 후 자동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국은 다음달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유흥업소,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3곳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애기로 했는데, 시는 다음달 중순까지 헬스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의 영업시간을 자정(밤 12시)까지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음달이 되면 ‘자정 완화’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조치가 되기 때문에 방역당국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서울시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가 이날 밝힌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마포구와 강동구 내 체력단련장(헬스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의 영업시간이 12일부터 한 달 동안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2시간 늘어난다. 시는 자치구별로 참여희망 신청을 받고 방역 관리가 우수한 자치구 중 강동구와 마포구를 각각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대상 시설을 헬스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으로 정한 것은 회원제로 운영돼 이용자 파악과 관리가 쉬울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에 마포·강동구에서 각각 170여곳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유미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체육관, 수영장, 학원, 교습소 등은 영업시간 연장 자체가 큰 실익이 없다는 협회 쪽의 의견과 시 의견이 모아져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수도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제한됐다.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업종별 협회로부터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서울형 상생방역안을 마련했다. 이어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시범사업 내용을 확정했다.

중수본과 서울시 양쪽 모두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협의는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날 브리핑에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대상 업종을 카페와 노래연습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음달 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는 걸 시가 알았으면 굳이 브리핑하지 않았을 내용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헬스장·골프연습장은 7월부터 영업제한 시간이 사라질 예정인데 시범사업과 개편안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내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자영업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새 체계에서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져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영업난이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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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장진복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6-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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