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연 최소 12.9조 추가 의료비 유발”

“실손보험, 연 최소 12.9조 추가 의료비 유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5-05-14 17:55
수정 2025-05-15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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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보험서비스 실태조사
건보 재정에 최소 3.8조 부담

실손보험이 연간 최소 약 12조 9000억원의 추가 의료비를 유발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최소 약 3조 8000억원의 부담을 주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감사원은 이날 2018~2022년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의 청구·지급 전수자료 약 10억건을 분석해 해당 보험서비스 이용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연인원 2억 6521명의 실손보험 청구 건수 총 3억 1300만건과 건강보험 청구 건수 4억 7600만건을 실손가입 여부, 실손보험금 청구 여부 등의 기준을 적용해 분석했다.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전수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석 결과 실손보험 가입자는 비가입자에 비해 외래진료는 2.33~7.7일, 입원진료는 1.54~7.05일을 더 많이 이용했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 총진료비가 12조 9400억~23조 2800억원이 더 발생했고, 이 가운데 건강보험 부담 비용은 3조 8300억~10조 9200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이만큼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2년 기준 물리치료·백내장 등 9개 비급여 진료에서 연간 3조 5201억원의 진료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고 이 가운데 건강보험 추가 부담한 것은 7210억원으로 파악됐다.

환자가 병원에서 같은 진료를 받고도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와 건강보험에 급여공단부담금을 청구할 때 기재하는 상병 코드가 완전히 같은 경우는 약 절반(53.5%)에 불과하기도 했다.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한 뒤 비염 치료 명목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하거나 피부미용 시술을 한 뒤 도수치료 등으로 보험을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를 의심할 만한 사례들도 다수 확인됐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가운데 48%가 앞으로 발생 가능성을 가정해 미리 지급하는 ‘향후치료비’였는데,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가 전체 향후치료비 수령의 94%를 차지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지급정보를 연계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2025-05-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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