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 자료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점·쥐젖·비립종 제거기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기기를 이용해 시술받고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발견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플라즈마 전기 수술 장치’를 허가받지 않고 수입·판매한 업체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플라즈마 전기 수술 장치는 통상 점, 쥐젖, 비립종 등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기기로, 의료기기 3등급 허가를 받고 의료인이 사용하도록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수사 결과 이 업체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독일에서 플라즈마 전기 수술 장치 115개를 수입해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미용기기로 피부관리실 등에 모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규모는 9억원 상당이다.
업체 대표는 의료인이 아닌 피부미용사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제거 기술을 직접 시연하고 교육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기기 구매자들에게는 ‘점, 쥐젖 제거’ 대신 ‘태크아웃’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용한 시술로 인해 염증, 흉터, 피부착색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확인했다.
식약처는 “피부관리실에서 무허가 의료기기를 이용해 점, 쥐젖 등을 제거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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