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한 복지부 대법원에 제소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한 복지부 대법원에 제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19 14:54
수정 2016-08-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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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서울시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수당 정책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히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서울시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수당 정책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히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정부가 거듭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 사업의 지속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시는 19일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전자문서로 대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지난 3일 3000명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중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 면담 요청 등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대화를 정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 제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시범사업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해 사회보장법상 ‘협의’ 대상인 것은 맞지만 ‘협의’는 당사자 간 의사소통을 뜻하는 절차적 의미이고, 최종 결정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직권취소로 청년수당 대상자의 권익을 제한하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이 아닌 대화로 청년수당 사업을 추진하려 중앙정부에 수차례 협력을 요청했음에도 끝내 대법원 제소라는 결론에 봉착해 송구스럽다”면서 “구직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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