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스케일링 건보 적용일 올해부터 7월서 1월로 변경

치아 스케일링 건보 적용일 올해부터 7월서 1월로 변경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1-12 22:42
수정 2018-01-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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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시술 건강보험 적용 시작 시기가 7월에서 올해부터 1월로 바뀐다. 이에 따라 매년 치석 제거를 할 때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해 혼란을 겪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올해부터 치석 제거 보험급여 적용 시기를 예산회계법에 따른 일반 회계연도에 맞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바꿨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2013년 7월부터 치석 제거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연간 보험 적용 기준이 ‘매년 7월 1일에서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설정됐다. 이 때문에 치석제거 시술 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1년에 1회씩 스케일링 시술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전국 치과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1만 5000원을 내면 치석을 제거할 수 있다. 치과의원의 치석 제거 비용이 5만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본인부담률이 30%로 내려간 것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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