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달부터 월 7000원 더 받는다

국민연금 이달부터 월 7000원 더 받는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4-02 21:12
수정 2018-04-0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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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변동률 감안 1.9% 인상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7000원을 더 받는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동일하게 1.9% 오른다. 인상 시점은 4월 25일부터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47만 5143명의 월평균 급여액이 36만 8570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달부터 월평균 수령액은 7002원 올라 37만 5572원이 된다.

종류별로 노령연금 수급자는 7341원, 장애연금 수급자는 8337원, 유족연금 수급자는 5103원을 더 받는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정액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도 배우자는 4780원, 자녀·부모는 3190원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24년 10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뒤 5년간 수급 연기 신청을 해 지난해 12월 기준 월 199만 4170원으로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는 A(65)씨의 경우 이달부터 3만 7890원이 오른 월 203만 260원을 수령한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 준다.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4-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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