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단감염 예방 위해 기업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50% 지원

경기도, 집단감염 예방 위해 기업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50% 지원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6-07 12:38
수정 2020-06-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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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위치한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면 어디나 신청 가능

지난달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원하는 기업에 풀링(pooling) 검사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 제공
지난달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원하는 기업에 풀링(pooling) 검사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이에 따른 전면 폐쇄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체 내 진단검사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하고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감염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기업의 표본 검사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검사를 원하는 기업에 풀링(pooling) 검사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있는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면 어디나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경기도의료원에서 검사 일자, 시간, 장소 등을 정해 방문 진단검사를 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기적 환기 곤란, 작업자 간 거리 2m 미만 등에 해당하면 인근 사업장과 연계해 신청할 수 있다.

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한꺼번에 검사하는 풀링 검사 기법을 활용한다.

풀링 검사는 코로나19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5명의 검체를 섞어 동시에 검사하는 방식이며 그 결과 양성 그룹에 대한 2차 개별검사도 지원한다.

음성 그룹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러 명의 검사를 한 번에 마칠 수 있어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다.

신청 기업에는 풀링 검사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검체 1건(최대 5인)당 검사비 7만5000원 중 3만7500원을 지원한다.

기업에서는 개별검사를 하든 여러 명을 한 번에 검사하든 검체 1건당 검사비의 50%를 부담해야 하므로 5명 단위로 검사 인원을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기업 소재 해당 시·군 기업지원 부서로 하면 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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