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병원 소속 의료진 처우개선에 960억원 지원

코로나19 치료병원 소속 의료진 처우개선에 960억원 지원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21-05-07 12:22
수정 2021-05-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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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인력에 총 960억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을 확정했다.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 79곳을 비롯해 거점전담병원 11곳,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곳에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 각 480억원씩 모두 96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유행 전부터 소속 의료기관에서 일하다가 코로나19 업무를 맡게 된 간호사 등의 처우를 개선할 목적으로 지난 3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됐다.

코로나19가 유행하자 정부는 의료진을 모집해 일선 병원에 파견했으나, 파견자의 임금이 해당 의료기관 소속 의료진보다 많자 현장에서는 처우 개선 목소리가 나왔다.

지원 대상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일수만큼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 수가를 받게 되지만,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 관리에 대해서는 가산된 수가를 준다.

지난 2월 1일 이후 발생한 진료분이 지급 대상이며, 6개월간의 진료분에 대해 수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대응에 관계된 의료인력만 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한시적으로 파견한 간호사 등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 배분해야 한다”며 “인력 운영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정심은 이번 지원급 지급 계획에 동의했지만 국회와 정부가 추경 과정에서 건정심과의 협의 과정 없이 건강보험 재정 48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건정심은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번에 지원하는 480억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해 반영해달라”는 의견을 달아 안건을 의결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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