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반강제적 코로나 백신 접종에 인권위원회 진정

경찰, 반강제적 코로나 백신 접종에 인권위원회 진정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5-08 09:38
수정 2021-05-08 12: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백신 접종 안하면 사유서, 경위서 제출 강요하며 면담 반복 실시

지난달 26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6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다. 뉴시스
일선 경찰관이 “경찰 지휘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인 김모 경사는 지난달 30일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이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김 경사는 “경찰 지휘부가 백신 접종 여부를 자율에 맡기겠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반강제적으로 맞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접종률을 높이라는 지휘부 지시를 받은 간부들이 경찰서 과별·지구대별 접종 예약률을 비교하며 직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고 밝혔다.

김 경사는 “경찰관 중에는 설령 가능성이 작아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인사권자의 강요를 못 이겨 접종한 사람이 넘쳐난다”고 했다.

그는 “경찰 지휘부는 범죄 피의자·피해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물론 이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정작 직원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지휘부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역당국은 경찰관·해양경찰관·소방관 등 사회필수 인력의 예방접종 시기를 당초 6월로 잡았다가 최근 4월 말로 앞당겼다. 경찰관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AZ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경찰 내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동력 문서 캡처. 출처:블라인드
경찰 내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동력 문서 캡처. 출처:블라인드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26일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이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지시했다.

경찰관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경기남부·강원·전북 경찰청 소속 경찰관 중 AZ 백신 접종 후 뇌출혈 등의 증세가 나타난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김 경사는 인권위 진정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AZ 백신을 접종했다. 그는 이달 6일 경찰 내부 통합 포털 게시판 ‘폴넷’을 통해 인권위 진정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이 글에서 “이게 2021년 경찰에서 벌어지는 일인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며 “나와 내 동료들의 국민으로서 기본권이 ‘조직’이라는 이름 앞에 보호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도 “전 직원이 백신을 맞아 모범을 보이도록 하자”는 내용의 경찰서장 등 기관장 명의의 공문이 공유되는 등 백신 강제접종이라며 불만을 터뜨리는 경찰들이 많다. 블라인드에서 경찰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상급자가 면담을 계속 하고, 사유서와 경위서 제출을 강요한다고 토로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