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진료·이중 청구… 요양급여 6억 ‘술술’ 샜다

위장 진료·이중 청구… 요양급여 6억 ‘술술’ 샜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1-09-06 17:38
수정 2021-09-0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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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비용 허위 청구한 11곳 공개
복지부 등에 요양기관 명단 6개월 게재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 11곳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거짓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11곳이 거짓 청구한 금액은 모두 5억 6800만원이다.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허위 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 가운데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액수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이다.

적발된 11곳은 리드엠의원(경기 평택시) 등 의원 4곳, 서울미치과의원(서울 강북구), 필치과의원(경기 고양시), 더큰치과의원(대구 동구) 등 치과의원 4곳, 대림한의원(서울 은평구), 이제휘한의원(경남 사천시) 등 한의원 2곳, 태평양약국(강원 양양군) 등 약국 1곳이다. 의원 3곳과 치과의원 1곳은 폐업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요양기관은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나 주사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건보공단에 진찰료와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4100만원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 B요양기관은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환자의 진찰료, 영상진단료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 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5500만원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위반행위와 행정처분 내용 등이다. 명단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누리집에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공개된다.

2021-09-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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