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은 방역패스 제외” 논란에 정부 “종교계와 방역강화 협의 중”

“종교시설은 방역패스 제외” 논란에 정부 “종교계와 방역강화 협의 중”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2-07 14:03
수정 2021-12-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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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렁한 식당가
썰렁한 식당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방역패스 확대 첫날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4주간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되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연합뉴스
교회 등 종교시설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종교계와 함께 종교시설의 방역 강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교회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로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손 반장은 전날 “종교시설 같은 경우 시설 특성상 출입을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방역패스를 적용하기 까다로운 측면이 있어 이번 결정에서는 적용이 유보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인천 미추홀구 교회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종교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종교시설에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전날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식당·카페와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등이 새로운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그러면서 종교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등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다. 특히 자영업 단체 등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날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보건당국은 방역패스라는 새 방역수칙을 도입해 사실상 집합제한 행정처분을 내려 자영업자를 또다시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통계에 근거해 확진자 발생 비율이 높은 종교, 직장시설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도입하고 방역패스 적용 업종을 위한 손실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도 “방역패스로 피해를 보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신뢰를 저버린 방역정책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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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강화된 방역조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생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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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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