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접종자도 오늘부터 미접종자 취급?” 바뀐 기준 ‘혼란’

“2차접종자도 오늘부터 미접종자 취급?” 바뀐 기준 ‘혼란’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1-26 10:47
수정 2022-01-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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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자료사진. 2021.10.18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자료사진. 2021.10.18 사진공동취재단
접종완료 기준 수정…격리기간 정할 때 적용
2차접종 90일 지나면 미접종자와 같은 처지
방역패스는 180일까지 유효…“헷갈려” 반응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났는데, 오늘부터 미접종자 취급을 받는 건가요?”

26일부터 ‘밀접접촉’, ‘접종완료’ 등의 개념이 바뀌면서 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접종완료자의 기준이 격리기간을 적용할 때, 방역패스를 인정할 때 각각 달라 “헷갈린다”는 반응이 많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자가격리 기간을 정할 때 예방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한다.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은 코로나19 확진 시 격리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받고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만약 2차 접종을 했더라도 90일이 지난 사람은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와 마찬가지로 확진 시 10일간, 밀접접촉한 경우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2차 접종자가 하루아침에 미접종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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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받기 위해 긴 줄 서는 시민들
코로나19 검사 받기 위해 긴 줄 서는 시민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26일 서울시 강남구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있다. 2022.1.26 뉴스1
특히 방역패스를 인정할 때의 접종완료자는 기준이 또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방역패스상 접종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180일까지’ 또는 ‘3차 접종 직후부터 180일까지’다.

결국 이날부터 2차 접종 후 91~180일 사이인 사람은 방역패스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확진되거나 확진자와 밀접접촉 했을 땐 미접종자와 마찬가지인 처지가 돼버린 것이다.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일상적인 상황이지만, 밀접접촉은 일상보다 더 코로나19에 노출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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