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확진자, 오늘부터 직접 약국서 처방약 받을 수 있다

[속보] 확진자, 오늘부터 직접 약국서 처방약 받을 수 있다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4-06 11:31
수정 2022-04-06 1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일 서울 동작구 더본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진료 준비를 하고 있다. 2022. 4. 4 박윤슬 기자
4일 서울 동작구 더본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진료 준비를 하고 있다. 2022. 4. 4 박윤슬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도 6일부터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그동안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면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처방받은 의약품은 가족·지인 등 대리인이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최근 재택치료자들의 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되면서 환자 본인도 직접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중대본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를 확진자로 인정하고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도 확대되면서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비대면·대면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서 발급한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면 된다.

환자 희망 시 의료기관에서 직접 팩스나 이메일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다. 이후 환자 또는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약국은 의약품을 조제해 확진자에게 전달하며 서면·구두로 복약지도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면투약관리료’를 약국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에 따른 추가 보상 방안도 준비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지난 15일 소분하여 판매하고 있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용 자가검사키트의 모습. 2022.2.15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지난 15일 소분하여 판매하고 있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용 자가검사키트의 모습. 2022.2.15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