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년 이상 체납 지역가입자 금융거래 ‘불이익’

건보료 1년 이상 체납 지역가입자 금융거래 ‘불이익’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1-06 09:23
수정 2023-01-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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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하반기 시행 계획
현재 500만원 이상 사업장 체납자만 대상

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내지 않으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신용불량자’를 대체한 용어다.
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내지 않으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신문DB
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내지 않으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신문DB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건보료를 연간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관련 체납정보를 분기당 1회·연 4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하반기 연간 500만원 이상 건보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자 체납자료만 신용정보원에 제공했는데, 체납정보 제공 대상을 지역가입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신용정보원은 국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기관으로 은행·카드사·보험사·증권사뿐 아니라 여신전문 금융기관, 저축은행·협동조합·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정보 및 공공정보를 관리한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을 받는 등 신용거래를 할 수 없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건보당국은 건보료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원에 넘기면 금융거래 불이익을 우려한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납부하는 등 상당한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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