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지원 되살려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지원 되살려야”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9-23 11:01
수정 2023-09-23 11: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조금 사업 예산 축소 이유로 예산
이주민 임금체불·산재 상담 등 차질 우려
“인프라 확충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야”
이미지 확대
전국의 이주 인권 단체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제공
전국의 이주 인권 단체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제공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면서 충청권 거점센터를 포함해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존폐 위기에 처했다.

23일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에 한국어·생활법률 등을 교육해 일상생활 적응을 돕고 임금 체불과 산재 등의 고충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9개소, 소지역센터 35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충청권 거점센터로는 천안지원센터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건전재정 편성기준 및 보조금 사업 예산 축소’를 이유로 2024년부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지원센터가 운영하던 사업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정작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정착을 돕는 지원센터 예산의 전액 삭감은 ‘정부의 기조와 정반대’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원센터를 비롯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전국의 이주 인권 단체들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센터 예산 전액삭감과 일방적 폐지를 즉각 철회하고 이주민의 노동권을 보장하고”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터를 잃게 될 150여명의 직원과 가족 생존 문제를 넘어 정부를 믿고 한국으로 온 이주노동자를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지원센터 존립을 유지하고 모든 이주민의 노동권 보호와 지원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정부에서 상담하지 않는 영역의 일은 외국인노동자가 직접 해결하기 때문에 불법 브로커나 사기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만희 서울시의원,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민원 “법적 기준치 미달이라도 주민 고통 커…근본 대책 시급”

여름철과 초가을마다 반복되는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유만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4)이 나섰다. 유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기술민원팀과 함께 탄천물재생센터를 찾아 주민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점검은 대청아파트, 개포자이, 수서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이 수년째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원을 반영해 추진된 것으로, 악취 설비 운영 현황 점검과 현장 악취측정이 함께 이뤄졌다. 먼저 간담회에서는 센터 관계자, 자문위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주민들은 “새벽 4시 30분 전후로 악취가 심해 창문조차 열 수 없다”라며 고충을 토로했고, 특히 “슬러지 건조 과정과 에코파크 미복개 구간에서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라며 탈취설비 보강과 과학적 원인 분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측정치가 법적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매일같이 고통을 호소한다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민 체감 시간대에 맞춘 새벽 측정과 함께 연구용역 추진 시 시민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는 쓰레기 수거차고지의 악취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사
thumbnail - 유만희 서울시의원,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민원 “법적 기준치 미달이라도 주민 고통 커…근본 대책 시급”

이어 “호봉 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성실하게 일해 온 직원들은 망연자실 상태”라며 “지금은 이주민을 위한 지원 인프라를 오히려 확충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