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신호위반’ 킥보드, 건보 급여 못 받는다

‘무면허·신호위반’ 킥보드, 건보 급여 못 받는다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11-01 11:38
수정 2024-11-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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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신호위반 등 12대 중대의무
건보공단, 위반 시 보험급여비용 환수

전동 킥보드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전동 킥보드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 지난해 미성년자 A군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했다. 4000만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지만, 공단에서는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판단해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를 처분했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교통법규를 어겨 사고가 날 경우 건강보험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전동킥보드 운행 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해 치료에 든 공단 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공단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12대 중대 의무 위반인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의원에서 건보로 치료받으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급여 비용을 환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을 경우 보험 급여를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늘어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69.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단은 최근 중·고등학생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한 때라며,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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