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아리셀 우려… 제조업체 5곳 중 2곳 ‘불법파견’

제2의 아리셀 우려… 제조업체 5곳 중 2곳 ‘불법파견’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2-24 15:04
수정 2025-02-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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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아리셀 참사 후속조치… 불법파견 87곳
전체 229곳 중 38% 차지… 고용부 ‘직접고용’ 조치
임금체불과 차별적 대우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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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일 경기도 화성시청에 설치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2일 경기도 화성시청에 설치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산업단지 영세 제조업체 229곳 가운데 190곳(83%)에서 최근까지도 불법파견·임금체불 등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불법파견 감독과 인사노무 종합컨설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불법파견 문제가 확산하자 100인 미만 제조업체 229곳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감독에 나섰다. 비정규직 차별 등 기본적인 노동권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감독 결과 229곳 가운데 190곳에서 법 위반 사항 948건이 적발됐다. 아리셀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불법파견도 87곳(38%)에서 적발됐다. 유형별로 ‘무허가 파견’은 73곳(836명), ‘파견 대상 업무 위반’은 14곳(48명)이었다. 아리셀 모기업의 1차 협력업체에서도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불법파견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업체에 대해 파견근로자 884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이후 직접고용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끊긴 근로자를 제외한 312명에 대해 직접고용이 완료됐다.

불법파견 외에도 차별적 처우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비정규직·외국인·여성 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 가족수당 등을 차별해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13곳이었다. 최저임금 등 금품 12억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는 118곳이었다. 163곳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기타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만성적인 인력난과 열악한 근로조건, 노무관리 전문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제조업체들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병행했다. 또 불법파견이 적발된 15곳에 대해선 원청 사업주 및 파견근로자와 심층 면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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