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법 입법예고… ‘PA 간호사’ 기준은 아직

정부, 간호법 입법예고… ‘PA 간호사’ 기준은 아직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4-25 16:42
수정 2025-04-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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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면허·자격 등 의료법에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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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지난해 8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뒤 의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지난해 8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뒤 의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월 시행 예정인 간호법의 하위 법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관심을 모았던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기준은 이번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6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수급,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 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20일 제정돼 오는 6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한 간호사·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옮겨왔다.

또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간호법 20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간호사 대상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과 연도별 간호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간호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하위법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정하는 ‘간호사의 진료 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하위 법령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 예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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