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

제주도,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5-19 16:39
수정 2025-05-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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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장애인·다문화가구 최대 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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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추가경정예산에 5억 원을 추가 확보해 제2차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추가경정예산에 5억 원을 추가 확보해 제2차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복권기금 재원을 활용, 추가경정예산에 5억 원을 추가 확보해 제2차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서는 것.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신혼부부나 한 자녀 출산가구는 최대 1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이며 최대 180만 원(대출 잔액의 2%)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6월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710-4254), 제주시 주택과(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760-301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2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지난해 1159가구에 총 14억 90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1차 사업에서는 700여 가구에 10억 2000만원이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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