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대상

지난해 6월 23일 서울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사기특별법 개정 및 정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는 30일 주택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환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전세 사기 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사업은 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는 청년 등에 보증료를 지원해 보증보험의 가입을 확대하가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을 기준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연 소득 5000만원, 일반 시민은 6000만원,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다.
지원 신청은 정부24(gov.kr)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khug.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시 주택과에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sejong.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시근 세종시 주택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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